2023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청년들을 위한 대출상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힘겨운 객지 생활을 위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준비해 보세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청년들만을 위한 상품이기에 간단한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충분히 대출 실행이 가능 할 거에요.

기존 상품에 업데이트가 되어서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꼭 한 번 신청해 보셔서 좋은 혜택들 많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출 조건

아래에 정리된 8가지의 기본 조건이 모두 충족 되신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이 된 상태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2.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도 포함, 그러나 쉐어하우스에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세대주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상태이어야 함, 다시 말해서 세대주가 무주택이어도 세대원 누구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 조건 충족이 되지 않음
  4. 원칙적으로 중복 대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세대원 전원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안되고, 재우자가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함)
  5. 대출 신청을 준비중인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이 합산액 기준 5천만원 이하여야 함(단, 신혼가구 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 다자녀가구, 두 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총소득액이 합산액 기준 6천만원 이하)
  6. 대출 신청하시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3억 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순자산 가액 기준 32,5000,000원 이하 였으나, 2023년 기준 순자산 가액 기준이 361,000,000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7. 기본적으로 연체나 대위변제 그리고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과 같은 신용 정보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 신청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8. 대출을 접수하는 현재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해당 상품을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이 8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는 영역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과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및 금리, 이용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과 대출 한도

이 내용은 2023년에 일부 조건 변경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용면적에 대한 조건은 변경 사항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변경이 된 내용은 임차보증금이 2023년부터는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추가사항으로 25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쉐어하우스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최대가능 한도는 직전 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0.7억원 이하였지만, 2023년 부터는 최대 2억원 이하로 변경 되었습니다.

소요자금의 대출 비율은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최대 80%이내로 가능하며,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최대 80%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최대 대출한도는 위의 금액 중 작은 것으로 산정되며, 신청하시는 신청자께서 1년 미만의 직장 재직자라면 대출 한도는 최대 0.2억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변동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Point

  •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함)
  1. 년소득 4천만원 이하 and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연 1%
  2. 년소득 5천만원 이하 and 한부모가구 – 연1%
  3. 장애인 / 다문화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 – 연0.2%

 

  • 추가우대금리(a, c 중복 적용 가능함)
  1.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실히 납부한자 – 연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자(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0.1%
  3. 다자녀가구는 연 0.7%, 두 자녀가구는 연 0.5%, 한 자녀 가구는 연 0.3%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액 1.5억원 이하의 단독세대주) – 연0.3%

★ 단, 우대금리가 적용 된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1% 미만 경우에는 연 1% 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대출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회까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한 자녀당 2년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 드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에는 최대 2.1년,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 조건이라면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기금의 수택은행(KB국민, IBK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단, 이용 가능 지점은 각 은행의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직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확인이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오니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OR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등이 심사 진행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번호 1566-9009로 전화하시거나 거래하고 있는 기금수탁은행 중의 한 곳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청년 전용 대출상품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도 있으니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대출상품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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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Kim(kimlucky365@gmail.com)